건설근로자공제회, 노동자 1만명에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 가입 추진
건설근로자공제회, 노동자 1만명에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 가입 추진
  • 황순호
  • 승인 2023.02.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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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7만명 가입, 보험금 62여억원 수혜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가 6일부터 건설 노동자의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상해 및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노동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단체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은 공제회가 전액 부담하며, 보장 항목은 건설 노동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해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을 포함하며, 암 진단 등의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공휴일‧휴무‧업무 중‧업무 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365일‧24시간 보장한다. 또한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의 건설 노동자로, 지원인원 1만명이 모두 모일 때까지 연중 접수해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지난 2011년 단체보험을 처음 실시한 이후 지난해까지 12년간 총 7만명의 건설 노동자가 가입, 총 6,458명의 노동자가 62여억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노동자는 건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및 전화(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 및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상현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건설 노동자가 상해나 질병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 또한 속수무책"이라며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건설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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