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사망사고 현장점검
노동부,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사망사고 현장점검
  • 황순호
  • 승인 2023.02.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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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통해 위험요인 발굴, 개선 및 재발 방지 계획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산업안전보건본부가 6일 서울 서초구 복합시설 신축공사 사망사고 현장을 조사,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실시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 3일 10시 35분경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서초구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 철거과정에서 지지대 해체 도중 지지대가 넘어지면서 하청업체 노동자 A씨(58세)가 사망한 사고다.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지난달 31일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중심의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발표한 이후 발생한 첫 중대재해이기도 하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는 제도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책임'을 통해 규제와 처벌에만 치중하던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수단이다.
특히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은 기존에 1회만 실시하던 중대재해 사후감독 체계를 개편, ▷위험성평가 등 점검 ▷확인감독 ▷이행감독 등 최대 3단계까지 사후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고시 개정) 및 단계적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를 추진하면서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위험성평가 중심의 점검.감독으로 개편,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불시감독을 실시해 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노동부의 목적이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애도와 유감을 표하는 한편,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사고 발생 즉시 '가시설 해체작업'에 대한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의 발생원인 조사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으며, 2월 중 롯데건설의 전국 시공현장의 25%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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