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늘린다고 다가 아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늘린다고 다가 아냐"
  • 황순호
  • 승인 2023.02.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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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감독 및 불법증축 규제 자체 강화해야"
박강산 서울시의원.
박강산 서울시의원.

박강산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19일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해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많은 경우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2회 이내'에서 '연 2회'로 개정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상한을 현행 대비 최대 2배로 늘림으로써 불법증축을 근절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불법증축 근절을 통해 서울시내 안전 확보에 기여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례안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단순히 이행강제금을 늘리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개축 사례 역시 호텔 측이 지난 2013년부터 약 5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규제 자체를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법증축 근절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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