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현장 내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한다"
노동부 "건설현장 내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한다"
  • 황순호
  • 승인 2023.02.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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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남성 노동자 30명당․여성 노동자 20명당 화장실 1개 이상 설치키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지난달 31일 건설현장 내 화장실 설치 기준에 '노동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에서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현장 내 노동자의 수'를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설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화장실이 부족한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급하게 용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 등 공사 품질 저하로 이어짐에 따라 노동계를 중심으로 건설 노동자의 화장실 설치기준 개선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사례 및 유사 입법례들을 참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 '노동자 수 기준'을 화장실 설치기준에 추가하는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중화장실법 제7조에 따르면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 합 이상, 특히 수용 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 야외극장 등은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남자 노동자 30명당 1개, 여자 노동자 20명당 1개(일본) ▷100명 이하 작업시 25명당 1개, 100명 초과시 50명당 1개(영국) ▷50명 미만은 10명당 1개, 50~100명 미만은 25명당 1개, 100명 이상은 30명당 1개(독일) 등 노동자 수를 설치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앞으로 화장실(대변기)은 남성 노동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노동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정경훈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설노동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업무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신축 아파트 인분 문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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