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2.0 사업' 추진 본격화
서울시, '모아주택 2.0 사업' 추진 본격화
  • 황순호
  • 승인 2023.01.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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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갈등 해소, 실행력 제고 위해 공모기준 개선 및 전문가 현장지원 신설
창의적 경관 위해 일반지역 층수 제한 폐지, 포럼·심포지엄 등 발전방안 모색
지난해 11월 선정된 마포구 망원동의 모아타운 조감도. 사진 제공 = 서울시
지난해 11월 선정된 마포구 망원동의 모아타운 조감도. 사진 제공 = 서울시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한층 더 발전시킨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2단계 사업 구상인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수립,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발표했다.
지난해 1월 모아주택 3만호 공급 발표 이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통합심의 개선, 대상지 공모 등 제도를 닦는 1단계 사업에 이어 기준과 지원방안을 보강해 실행력을 강화하는 2단계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먼저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모기준을 비롯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필히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가 최소 3개소 이상 포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 예정지별로 주민의 30% 이상 동의(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제외)를 받은 경우에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전체 면적(10만㎡ 미만), 노후도(50% 이상) 등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 일부 대상지의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돼 주민 갈등, 투기 우려 등 민원이 발생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한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업 예정지가 3개소 이상 포함되면서 대상지 전체 면적합계 5만㎡ 이상, 사업 예정지 면적합계 3만㎡ 이상일 경우에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사업 실용성과 주민 불만 해소를 꾀한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개선된 공모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수시로 모아타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세부 공모계획을 수립해 2월 중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모아타운 대상지의 사업 총괄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코디네이터)을 지원해 사업 추진 전반을 돕는 한편, 지난해 대상지로 선정된 65개소 중 시범 사업지를 선정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이를 관리하는 'SH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모아주택 사업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2개소 이상 설립되어 있거나 사업시행 예정지가 2개소 이상이어야 '주민제안'이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합 1개소 이상 설립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 1개소 이상이면 제안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단, 각 사업 예정지별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요건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사업시행 예정지가 1개소인 경우 사업 규모는 1만㎡ 이상~2만㎡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 사업면적 확대(1만㎡ 미만→ 2만㎡ 미만), 노후도(67% 이상→ 57% 이상) 등 '관리지역'으로 지정돼야만 받을 수 있었던 완화기준을 우선 적용해 조합설립 등의 사업 추진을 가속하는 한편, 자치구가 사업 시행(예정) 대상지 중 완화기준이 조속히 적용돼야 할 곳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先)지정' 요청하면 위원회를 열어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 이후 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별도 지침이 없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표준정관을 준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인접 조합 간 공동사무실 운영방안,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정 업무추진비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치구 및 사업 희망토지 등 소유자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다채로운 저층주거지 경관을 위해 일률적인 층수 제한을 없애는 한편 연구기관, 학계 등과의 협업에도 나선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는 반면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이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별 모아주택 사업이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개발, 각각의 개성 있는 모아주택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 저층주거지 전반의 경관이 향상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한편,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의 발전과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한편, 현재 공모 진행 중인 '모아타운 대학협력 수업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디어 발굴 및 시민 소통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공모에 서울 시내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하고, 시민들이 뽑은 '서울시 10대 정책' 1위에 선정되는 등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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