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무엇이 바뀌었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무엇이 바뀌었나
  • 황순호
  • 승인 2023.01.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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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주제 토론회 개최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 및 기업의 안전투자 촉진 위한 개선과제 논의
26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 현장. 사진=한국건설신문
26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 현장. 사진=한국건설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26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이후 1주년을 맞이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주소를 톺아보고,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의 강화 및 각 기업들의 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발제는 ▷강검윤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실시했다.
강검윤 과장은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특징 및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업현장 내 사고 사망자는 총 644명으로 전년 대비 39명 감소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오히려 8명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검윤 과장은 무너짐, 화재·폭발 등 다수 인명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대형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기인물별로는 단구 및 개구부, 크레인, 지게차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수사에 착수한 사건 총 229건 중 52건을 처리했으며, 기소 송치된 34건을 분석한 결과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 및 점검 의무 위반이 28건이었다며 여전히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일에 소홀하다고 질타했다.
김성룡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 수사의 경우 사고 발생부터 송치까지 평균 약 9개월 이상이 걸리는 등 일선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이 매우 크며, 현장에서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로펌 또는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수사에 대처하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재해치사죄가 부작위범, 중한 결과 발생을 요구하는 결과범이라는 특징을 들며 ▷광범위한 정황증거·간접증거의 수집 ▷사업장 고유의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구체적 의무 내용의 확인 ▷동종·유사 사업장의 평균적 인식과 비교한 이행 노력 판단 필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사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 경감 대책 마련 ▷2024년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확대 적용 대비 등과 더불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대가로 하는 이익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경제적 제재를 검토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형배 교수는 법 시행 후 1년간의 경영계, 노동계의 대응 및 행정 측면을 분석했다.
현재 경영계는 안전보건 경영체계의 마련 대신 법을 지킬 수 없다는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처벌 수준의 강화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선 근로감독관이 사후 수사에 지나치게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전형배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전형배 교수는 "수사의 장기화로 인해 재판 결과가 늦어짐에 따라 형사처벌 수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경영계는 운용 가능한 자율안전관리체계의 모델을 만들고, 노동계는 기대한 수준의 엄벌이 쉽지 않음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한편, 행정 측면에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위험·유해 작업을 사전에 중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 개선 측면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고려해 현재 9+4개로 구성돼 있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수를 줄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일반 중대재해를 처벌하는 한편 그 중 상습·반복,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망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를 좌장으로,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 ▷서정헌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김동하 코카콜라 안전보건경영파트 리더 등이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이 26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신문
권기섭 노동부 차관이 26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신문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법 적용 대상 기업들의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오히려 법 적용 전보다 8명 늘어났다"며 "현장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보강이나 예산 투자보다는 경영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 수요가 확대되었고, 의무이행을 위한 광범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내년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법이 적용됨에 따라 법 이행 및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 및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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