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관리, 2023년부터 이렇게 바뀐다
소방시설 관리, 2023년부터 이렇게 바뀐다
  • 황순호
  • 승인 2023.01.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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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법 중요사항 소개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이 지난달 1일 소방시설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제도 중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들을 소개했다.
먼저 관계인은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라 그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향상시키고자 매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 및 지자체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종합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자동 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은 관계인이 점검 장비를 이용해 직접 점검할 수 있으나,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설치된 건축물은 관리업자를 선택해 자체점검(작동+종합)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자체점검 중 소방펌프 고장 등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교체·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 밖에도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도 올해부터는 관계인이 점검한 경우(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점검기록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고장난 소방시설 수리·교체·정비 계획서)를 첨부해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관계인은 이행계획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계획 완료 보고서에 이행계획 완료 증명자료 및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를 첨부해 소방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또 관계인도 자동 화재탐지설비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점검할 때는 2명의 점검인력과 점검 장비를 활용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관리주체는 작동점검만 실시할 때에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소방관서에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방시설 자체점검 일시, 점검자 등 관련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재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업무의 주체인 만큼,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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