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참여 가구 모집 발표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참여 가구 모집 발표
  • 황순호
  • 승인 2023.01.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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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28일까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600가구 모집
도배·장판·창호 교체 등 17종 지원… 지원금액 180만원으로 상향
(위로부터) 지난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도배 작업을 실시한 행복주택 전후 비교사진. 사진=서울시
(위로부터) 지난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도배 작업을 실시한 행복주택 전후 비교사진.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00가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노후, 침수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비용이 부담돼 집수리를 하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 항목은 도배․장판․창호 교체, 천장 보수, 곰팡이 제거 등 총 17종으로, 특히 지난해 폭우로 인해 반지하 침수 등의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해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예방․안전 및 환기시설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사업참여가구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재비․노무비 단가를 반영, 가구당 최대 120만원이었던 지원금액 규모를 올해 18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가운데 반지하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는다.
또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지원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해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 2021년과 2022년 수혜가구는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원대상 가구 선정이 끝나는 대로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2월 공모를 통해 집수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며,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되면 사업진행절차, 지원금 관리, 민원응대 등 사전교육을 한 뒤에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공 현장 점검, 참여가구 만족도 조사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거주자가 만족하는 집수리가 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3월 중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고자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각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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