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함께 주변을 '파랗게' 물들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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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순호
  • 승인 2023.01.25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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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실시
2월 10일까지 '녹화재료' 또는 '보조금' 중 택일 신청 가능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에서 시민들이 직접 주변 생활공간에 정원을 꾸미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에서 시민들이 직접 주변 생활공간에 정원을 꾸미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민들이 직접 주변 생활공간에 정원을 가꾸어 삭막한 공간을 파랗게 물들일 기회가 찾아왔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일상 공간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고자 '2023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을 실시, 오는 2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은 5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가 녹화대상지 선정부터 녹화, 사후관리까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에는 민선 8기 시정 핵심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고자 정원 및 정원활동(가드닝)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시설이나 계층이 참여하는 경우를 우선 검토하며, 선정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법뿐만 아니라 집행지침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원 분야는 꽃, 나무, 비료 등의 '녹화재료'와 정원조성 사업 예산 등 '보조금'의 2개 분야로, 서울 거주자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내 사업대상지가 있는 누구나 둘 중 하나를 선택에 신청할 수 있다.
단, 5년 이내 재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 목적의 법정 의무조경지, 하자보식 기간 내에 있는 지역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지원예산은 5억 2,500만원으로, 녹화재료 분야에서 약 150개소에 각 300만원을, 보조금 분야는 약 20개소에 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분야의 경우 지원 보조금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하고 '이행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수행상황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분야별 신청 서식(제안서, 계획서 등 각 1부)을 다운로드해 작성,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과 또는 푸른도시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지들은 먼저 각 자치구의 현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등 신청 시 제출된 서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심사 후 최종 선정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조경과(02-2133-2107) 또는 각 자치구 공원녹지과 또는 푸른도시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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