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적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하향'
2023년 적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하향'
  • 황순호
  • 승인 2023.01.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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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전년 대비 각각 5.92%, 5.95% 하락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부동산 공시법 제24조에 따라 지난 19일 실시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5일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의 중요 사항들을 결정하는 위원회로,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5개 부처 국장급 5명, 민간위원 14명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공시에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월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으로 인해 지자체 참여 및 검증기간이 34일로 확대된 것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제출된 의견들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을 반영했으며, 반영률은 전년 대비 3.4%p 증가한 7.2%를 기록했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 수준을 유지, 전년 대비 평균 5.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 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가격 25만호의 공시가격 역시 의견청취 전·후 동일 수준을 유지하며 전년 대비 5.95% 하락했으며,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 및 주택 특성, 이용 상황 등의 고려에 따라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 등지에서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정확한 공시가격은 25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및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월 23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월 1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각 지자체는 오는 4월 28일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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