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운영
건설단체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운영
  • 황순호
  • 승인 2023.0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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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강요・부당금품 요구・공사방해・협박 등 신고해달라”
국토부 산하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조사 지원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장 윤학수), 한국주택협회가 20일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신고 대상은 ▷건설노조원 채용강요 ▷노조소속 장비 사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 있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가 운영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각 센터에는 전담요원을 배치해 신고접수 상담 및 권역별 정부유관 기관과 함께 현장조사 등을 지원하며,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내용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며, 사안별로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청, 지방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 권역별 정부유관기관 등과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들은 "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지난 2019년에도 운영됐으나 신고 후 보복이 우려되는 등 피해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현재 정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바, 협회 역시 센터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제도개선 등을 병행해 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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