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얼룩진 건설노조… 정부 칼 빼들어
부정부패 얼룩진 건설노조… 정부 칼 빼들어
  • 황순호
  • 승인 2023.01.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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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현장 1,494곳에서 불법행위 2,070건 접수
경찰, 민노·한노 등 8개 노동조합 압수수색 실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편에 서야 할 노동조합이 오히려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경인인천/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제주/대전세종충남 철근콘크리트 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전국 건설현장 1,494개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81개소,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개소로 약 80%에 달하는 등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행위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노조전임비 강요 ▷부당금품 수취 ▷장비 사용 강요 ▷채용 강요 ▷운송거부 ▷출입방해 ▷태업 ▷현장퇴거 명령 불응 ▷추가인력 임의 투입 ▷레미콘 집단운송거부/계약강요/운반비 담합 등 총 2,070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월례비 요구가 1,215건, 노조전임비 강요 567건 등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국에서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으며, 이 중 133개 업체가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그 규모를 제출한 118개 업체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1,686억원 가량으로 조사됐으며, 각 업체마다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50억원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 지연을 겪은 현장도 전국 329개소였으며, 이들은 짧게는 2일, 길게는 120일까지 공사 지연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08시 1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서남지대·서북지대·동남지대·동북지대 사무실 등 5곳과 前 한국노총 소속 건산노조 서울경기1·2지부,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사무실 등 8개소에 수사관을 보내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결과 휴대전화 22개를 포함한 전자 정보 약 1만 7천여점을 압수했으며, 이를 조사해 여죄를 밝혀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한국연합과 민주연합, 건설연대, 산업인노조, 전국연합현장, 전국건설노조연합 등 6개 노동조합의 사무실 14개소에도 압수수색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청은 지난달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내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일 현재까지 186건, 929명을 수사해 23명을 송치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으며, 89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9일 오후 열린 민·관 협의체 4차 회의에서 "지금까지 민간 건설업체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고도 노조원들의 보복을 두려워해 고충을 제대로 털어놓기도 힘든 상황이었다"며 "이제는 법과 원칙을 통해 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업체의 자포자기, 솜방망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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