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82개 공구서 불법행위 270건 적발
LH, 건설현장 82개 공구서 불법행위 270건 적발
  • 황순호
  • 승인 2023.01.18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행위 근절 TF 구성, 신고센터 운영, 유형별 민·형사상 엄정 조치 검토
창원명곡지구 레미콘 운송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이번 주 고소 예정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이 LH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지난 17일 UAE 경제사절단 해외순방 중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12일 창원 명곡지구에서 열린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공공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적극적인 민·형사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이에 LH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전국 82개 공구에서 총 27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채용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강요 3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현장 출입방해 또는 장비사용 강요도 빈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는 건설 노동자의 안전,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 등에 악영향을 미치며,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건설사의 부담 증가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특히 공기 연장에 따른 입주 지연 등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 LH 측의 설명이다.
LH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 이번 조사 결과 및 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원리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는 이번 주 중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2월 중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으며,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실행하는 한편 차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로 인해 노동자 및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으며, 이는 곧 대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LH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