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경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나선다
국토부, 검・경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나선다
  • 황순호
  • 승인 2023.01.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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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통해 유관기관 총력 대응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18일 대검찰청에서 대검찰청·경찰청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 범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간 긴밀한 수사 협력체계를 통해 형사 절차의 全 과정에 있어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과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협의회에서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빈틈없는 범정부적 협력이 필수라는 데 공감, 아래와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 구축

최근 '세 모녀' 사건, '빌라왕' 신 모씨 사건, '화곡동 강씨' 사건 등 전세사기 사건이 빈발하는 서울・인천・수원 등 수도권과 더불어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각 지방 거점 총 7개소에 핫라인을 개설, 대규모・조직적・계획적 전세사기 범죄에 있어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신 사례 및 법원 판결 경향 등을 수사에 반영해 보다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를 즉시 공유해 구속, 기소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범죄 사례 발생시 전세사기 전담 검사가 경찰의 구속의견서를 사전 검토하고, 경찰 주요 사건에 대해서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토록 하는 한편 구속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그 죄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협조체계 마련

전세사기 범죄의 경우 그 피해자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는 만큼,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한 대책 중 하나이다.
이에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규모 및 회복 가능성 여부, 현재 주거 상황 등을 양형자료로 적극 반영하는 한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선고된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적극 항소토록 할 방침이다.

■ 범정부 전세사기 단속 지속 시행

기존의 단속에 참여해 오던 경찰・국토부 외에 검찰이 동참,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각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하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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