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공공사 ‘현장물가 반영’ 빨라진다
올해부터 공공공사 ‘현장물가 반영’ 빨라진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3.01.11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표준시장단가 관리체계 개편
스마트기술 확대 위해 MG, OSC, PC구조물 원가기준 신설

올해부터는 표준시장단가가 건설현장 물가를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등 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294개 단가(토목 139, 건축 71, 기계설비 84)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개정했고, 그 외 1,372개 단가는 생산자물가지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최근 8개월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했고, 직전(2022년 5월) 대비 3.73%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단가가 시공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조건별·장비종류별로 기준을 세분화하고, 작업 중 장비 이동비용이나 작업부산물의 운반·정리비용 등 빈번히 발생되는 비용들을 반영하는 등 기존 단가체계를 현실화했다.

표준품셈은 356개 항목(공통 237, 토목 79, 건축 39, 기계설비 1)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개정했다.

우선 스마트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MG : Machine Guidance)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토공(터파기·성토면 고르기) 원가기준과 탈현장 건설(OSC : Off-Site Construction)의 일환인 PC 구조물(기둥·거더·슬래브·암거) 원가기준을 신설했다.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확보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행안전·추락재해방지·피해방지와 관련된 안전시설물 6종(안전휀스, 가림막 휀스, 유도등, 점멸등, 수평 지지로프, 비탈면 보양)에 대한 원가기준을 신설하고, 철도 궤도의 유지보수 공사에 필요한 임시신호기(서행예고신호기, 서행신호기, 서행해제신호기, 서행발리스)의 별도 계상기준도 제시했다.

1일 기준 작업량 대비 적은 작업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인력·장비 투입기준 하한선을 설정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인력·장비 투입량을 반영하는 등 기존 표준품셈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장 물가가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비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철도・도로・주택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3년 표준시장단가 관리계획

향후 표준시장단가가 현장의 물가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다음과 같이 관리체계를 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① [현장단가 적시반영] 주요 관리공종 확대 및 개정주기 단축 = 공사비 영향도가 높은 주요 관리공종을 확대(204개→308개)하고, 주요 관리공종의 개정주기(2년→1년)를 단축해 건설 현장의 단가를 신속하게 표준시장단가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시장단가의 총 1,666개 공종 중 단가의 변동성이 크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공종으로 2년마다 개정 중이며, 그 외 공종은 5년마다 개정 중이다. 

② [물가지수 현실화] 재료비·경비 물가보정 시 건설공사비지수 적용 = 현재 표준시장단가 중 재료비·경비에 대해 물가를 보정할 경우 산업 전반의 물가변동 상황을 보여주는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하고 있어 건설 현장의 물가변동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보정 시 생산자물가지수가 아닌 건설부문의 물가변동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사용하도록 해 표준시장단가의 물가보정지수를 건설현장에 맞게 적용할 계획이다.

2023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https://cost.kict.r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