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건설하도급 동의의결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연계해야"
건정연 "건설하도급 동의의결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연계해야"
  • 황순호
  • 승인 2023.01.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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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콘포커스 '건설하도급 동의의결제도 검토 및 시사점' 발간

지난해 1월 11일 하도급법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도가 오히려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유일한, 이하 건정연)은 지난 9일 리콘포커스 '건설하도급 동의의결제도 검토 및 시사점'을 발간, 동의의결제도를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동의의결제도(Consent Resolution)란 경쟁법 사건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했으며, 이후 2014년 표시광고법, 2021년 대리점법 등을 이어 지난해 하도급법에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전체 소관 법률에서 동의의결제도가 개시된 건수는 단 2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의결제도가 공정거래법과 똑같이 도입·운영되면서 실용성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건정연은 동의의결제도가 인용될 경우 법 위반 사업자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나, 실제 법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시정방안은 법을 준수한 사업자의 행위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특히 하도급법상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는 대부분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건으로 분류, 분쟁조정협의를 통해 평균 49일이면 해결할 수 있음에도 동의의결제도를 적용할 경우 약 30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이 오히려 심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하도급법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에도 동의의결제도가 이들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동의의결을 신청한 한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음에도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지급 ▷부당특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 ▷하도급법 교육 이수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건정연은 보고서를 통해 건설하도급이 '하도급대금'을 중심으로 분쟁조정협의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와 상충되는 내용의 동의의결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사문화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적극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홍성진 건정연 연구위원은 "건설하도급 분야의 동의의결제도는 법을 준수한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법 위반 사업자가 신청하는 시정방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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