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모바일 서비스 ‘전면 개편’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모바일 서비스 ‘전면 개편’
  • 황순호
  • 승인 2023.01.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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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분쟁조정 제도 및 사례 검색 접근성 강화 목적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이 위원회 홈페이지(www.adm.go.kr)를 전면 개편,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이로써 그 동안 PC로만 가능했던 분쟁조정 사례 검색, 조정신청 조건 판단, 서식 내려받기 등의 업무를 휴대전화 또는 태블릿 PC로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 소송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해 국민의 재산 보호에 기여하는 국토부 전문위원회다.
관리원은 IT 환경변화에 따른 최적화된 정보제공과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관련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으며,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에 있어 민원인들이 분쟁조정 제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휴대전화 검색화면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입력하기만 하면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고도 위원회 업무 및 분쟁조정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관리원 측의 설명이다.
김일환 관리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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