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
  • 황순호
  • 승인 2023.01.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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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 내 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주택 기부채납 시 규제 완화 가능
민간 추진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건폐율·층수 제한 완화 가능해져
최진혁 서울시의원.
최진혁 서울시의원.

최진혁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5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경우에만 높이·층수 제한 완화를 받을 수 있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건폐율·층수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다는 제약이 있었다.
특히 산지·구릉지 등 도시의 경관을 보호를 위해 지정된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 및 높이제한으로 인해 시민의 재산권이 제약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일어났으며, 소규모정비사업 역시 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한정적이라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최 의원은 경관지구 내에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공공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를 5층 이하, 20m 이하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같은 조건으로 완화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됨을 물론  임대주택 공급방식이 다각화되고 공공과 민간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이며, 특히 그간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전무했던 만큼 소규모정비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강서구 방화2구역 등도 고도제한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데,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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