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형 방음시설’ 터널에 미포함 ‘화재 사각지대’ 
‘터널형 방음시설’ 터널에 미포함 ‘화재 사각지대’ 
  • 김덕수
  • 승인 2023.01.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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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방음터널 불연성 재질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방음터널 설치시 불연성 재질 필수, 규정 조속히 재정비 시급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방음터널 설치시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동시에 방음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상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만들어진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5명, 부상자 41명이 발생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행정규칙, 예규)」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지상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종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만 권고하고 있었다. 게다가 해당 지침은 ‘행정규칙’으로 법적 구속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에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등 ‘방음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법률적’으로 정하는 동시에, ‘터널형 방음시설(지상 방음터널)’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현행 소방법령상의 ‘터널’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방음터널도 일반터널에 포함시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외 선진국처럼 불연성 소재로 방음터널을 만들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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