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황순호
  • 승인 2022.12.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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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부동산 환매 주체 확대 및 재공급 규정 신설 골자
이종배 국회의원.
이종배 국회의원.

이종배 국회의원이 28일 토지임대부 환매 주체 확대 및 재공급규정 신설 등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역세권 등 도심 우수입지에 저렴한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 기간 기산 가능(거주의무 규정 합리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거주 10년 이후 개인 간 거래 허용 및 매입금액 차등 규정(전매제한 및 매입금액 개정) ▷임대료 선납 방식 신설(임대료 납부 시 수분양자 선택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주택법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환매 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만 한정, LH 이외의 지방공사 등이 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 공급을 할 수 없어 지난 2007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이 법으로 제정됐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LH로만 한정되어 있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환매 주체를 확대, 지방공사 등이 역세권 등 도심 우수입지에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일반 공공주택 분양가에서 택지비를 제외함으로써 입지에 따라 시세 대비 40~70%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양질의 주택을 국민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어 국민의 주거 상향 이동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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