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등 개선
소방청,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등 개선
  • 황순호
  • 승인 2022.12.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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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지정, 공공의 안전확보에 기여 목적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이 지난 1일부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을 전면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방시설법 제29조 1항에 의거,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실무경력 없이 자격을 취득한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보조인력 2명만 있으면 관리업 등록 및 사업행위(영업)가 가능했으나, 소방청은 관리사의 경험 부족 등에 따른 부실 점검을 막고자 이번 개정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방시설법을 통해 시행되는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관리업의 구분과 주된 기술인력 자격 조건에 실무경력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특급을 포함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1·2·3급 대상물만 영업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최소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소방시설관리사만이 주된 기술인력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이 소방청의 설명이다.
그 밖에도 소방청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을 신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시 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점검자 등 적정한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기준을 따르되, 2024년 12월 1일부터는 기존 및 신규 관리업 구분 없이 개정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소방시설관리업은 건물 화재 예방을 위한 최선두 역할을 수행하며,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자체점검의 질을 높이는 것이 주 목적"이라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작동 신뢰성과 안전성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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