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건설노조 불법행위, 끝까지 엄단"
원희룡 국토부 장관 "건설노조 불법행위, 끝까지 엄단"
  • 황순호
  • 승인 2022.12.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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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세종시 건설현장 방문, 불법행위 점검·대응방안 논의
전담팀 구성 및 제도 개선 등 대응 역량 강화 약속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20일 세종시의 공사현장을 방문, 업계 현장 점검을 실시하면서 현장 관계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20일 세종시의 공사현장을 방문, 업계 현장 점검을 실시하면서 현장 관계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세종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 건설현장 내 건설노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국토부는 경찰과 협업해 2023년 6월 25일까지 실시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과 병행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에 주력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지난 2019년 7월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해 오던 월례비 지급을 중단한 이후에도 일부 기사들이 여전히 건설사에 금품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 지급 강요와 더불어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및 채용 강요 등의 과거 사례들을 전수 조사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들의 회계 처리 문제도 거론됐다. 조합원들이 늘어나면서 조합비가 쌓이고, 이를 소모하고자 부당한 파업이나 집단행동 등을 감행하게 된다는 것이 원희룡 장관의 입장이다.
그 밖에도 원 장관은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검토, 이를 입법화해 노조들의 공금 남용 등을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건설노조가 대다수의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마치 학교폭력과도 같은 행패를 벌이며 건설산업 현장을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다"며 "지금까지 민주노총의 조끼를 입고 행패를 부려 온 '완장 부대'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해 건설현장에서의 노사법치주의와 정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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