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BIM 적용지침 마련… 공공기관 최초
SH, BIM 적용지침 마련… 공공기관 최초
  • 황순호
  • 승인 2022.12.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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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동주택 설계에 의무 적용키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국내 공공기관 중 최초로 건설정보모델링(BIM) 적용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BIM 확산 유도 및 기술 경쟁력 강화가 주 목적이다.
BIM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전체 생애주기에 거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활용 가능토록 하는 플랫폼 기술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도입 및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SH는 이번에 수립한 BIM 적용지침을 2023년 이후 시행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동주택 설계에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BIM 의무 적용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인 실시설계단계부터 전 공종에 적용되며, 프로젝트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도면작성, 수량산출, 공정시뮬레이션 등 BIM 활용범위가 결정된다.
또한 SH는 ▷BIM 적용절차 ▷데이터 작성기준 ▷품질기준 등도 함께 마련,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BIM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BIM 적용지침에 담긴 건축설계분야 BIM 대가기준을 국내 공공기관 중 최초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건축설계분야 BIM 대가기준은 적용기간 및 활용범위에 따라 기존 설계비 대비 최대 10%의 대가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앞으로도 산학연계 등 대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해 BIM 활용의 확대와 건설 산업 혁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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