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
SH,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
  • 황순호
  • 승인 2022.12.20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공책임·위험부담 하도급사 전가 등 대표적인 관행 근절 목적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에 직접시공제 확대 적용키로
SH 공사 전경. 사진=SH
SH 공사 전경. 사진=SH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이번 달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직접시공제는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사가 하도급을 맡기지 않고 자기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제도이다.
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등, 부실시공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현재 시행중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7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만 직접시공을 강제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공사에는 강제되지 않고 있으나. SH는 내부 방침을 수립해 국내 최초로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는 연면적 8,109㎡,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및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공사비는 약 222억원이다.
SH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 기조에 따라 지난 9월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방안'을 마련, △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및 의무비율 명시 ▷직접시공 준수여부 점검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 확대 ▷법령 개정 추진 등을 골자로 한 개정을 추진했다.
첫째, SH가 공사를 발주할 때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을 '직접시공 대상공종'으로 지정, 직접시공 의무비율과 함께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둘째, 공사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직접시공 대상공종 및 직접시공 의무비율이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분기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셋째, 직접시공 대상공종임에도 공사 중 직접시공이 어려워 하도급이 필요할 경우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며, 기존의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심사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도급금액의 82% 이하 등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 시공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심사를 실시하던 것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넷째, 공사 수행능력 평가시 적용하는 행안부 회계예규의 일부 항목에 대한 개정을 건의, 직접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 개진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를 통해 부실시공, 임금체불, 불법 노동자 고용 등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단을 차단함으로써 1천만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명품 백년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