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인천 동구 송림동 1,321가구 랜드마크 대단지 공급
두산건설, 인천 동구 송림동 1,321가구 랜드마크 대단지 공급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2.12.19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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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규제지역 풀리면서 대출・세금 등 혜택 다양
동구 원도심 송림동 일대 14곳 정비사업 혁신적인 대변화 예고
인천 송림 두산위브 더센트럴 주경(위)·야경투시도. 사진 제공 = 두산건설

규제가 풀린 인천 지역이 분양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 부동산 규제가 풀리게 됐다. 특히 인천의 경우 전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게 됐다. 이에 따라 규제가 풀린 인천지역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인천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인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2개동 총 1,321가구 규모로 거듭나게 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세대수는 ▷39㎡ 20세대 ▷46㎡ 147세대 ▷51㎡ 108세대 ▷59㎡ 462세대 ▷84㎡ 48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 분양 세대가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14일 인천 동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대출과 세제 등이 크게 완화된다.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2건 가능하고,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부 해제 및 전입의무가 없어진다. 또 2주택 취득세 중과가 8%에서 1~3%로 조정되며,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은 1년에서 3년으로 상향된다. 그 외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고, 양도 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거주 2년에서 보유 2년으로 조정되는 등 수요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분양 관계자는 “인천 동구가 규제지역이 풀리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바로 계약이 가능한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규제지역 해제 후 상담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림3지구는 최근 신규 주택공급이 없었던 인천 동구가 ‘인천광역시 구도심 개발사업계획’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미추홀구와 맞닿은 송림동 일대는 재개발 7곳, 재건축 1곳, 주거환경개선 6곳 등 총 14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을 포함해 사업이 마무리되면 원도심에 2만여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 신흥 주거촌으로 바뀌게 된다. 

이 단지는 대형마트・공원・병원 등 기존 생활인프라 이용이 편리하다. 이마트트레이더스・송현근린공원・송림체육관・인천지방합동청사도 가깝고, 일반병상 234실 규모의 인천 백병원도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있다. 

또 단지 바로 앞에는 어린이 영어도서관・건강생활지원센터・다목적 체육관 등이 있는 ‘송림골 꿈드림센터’가 내년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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