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내 장기 방치 건축물에 '칼 빼들다'
용인시, 시내 장기 방치 건축물에 '칼 빼들다'
  • 황순호
  • 승인 2022.12.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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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주거 환경 위해 방치 건축물 17곳 일제 정비
공사 재개 불가능한 11개소에 인허가 취소 검토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한 건축물이 공사가 멈춘 채 방치돼 있는 모습. 사진=용인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한 건축물이 공사가 멈춘 채 방치돼 있는 모습. 사진=용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돼 방치돼 있는 시내 건축물 17개소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그 동안 장기 방치 건축물은 도시경관 저해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 및 우범지대 형성 등의 우려를 안고 있는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잡아 왔다.
이에 용인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장기간 공사 중단된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공사 재개 가능 여부에 따라 크게 3개 그룹으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자력으로 공사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1개소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건축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공사재개가 가능한 1개소는 건축주에게 공사재개를 독려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장기간 방치된 빈 건축물 5개소에는 안전조치와 자전 철거를 유도하고, 연말까지 건축물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매년 빈 건축물 현황을 조사해 정주 환경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요소에 대한 선제적 조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공사가 멈춘 방치 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거환경의 위험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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