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슬로시티 조성법'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슬로시티 조성법' 대표발의
  • 황순호
  • 승인 2022.12.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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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유문화 보존 골자, 슬로시티 조성 지원 기본계획 및 진흥원 설립 등
민홍철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이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슬로시티 조성의 목적과 기본이념 ▷슬로시티 조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슬로시티 정책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설치 ▷슬로시티 진흥원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슬로시티는 지역 고유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주민자치 기반의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제적인 공동체 운동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역시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재정해 슬로시티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탓에 사업 및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국회슬로시티와 농업미래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전문가들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이번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민 의원은 "슬로시티 조성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역들의 지속가능성을 끌어올리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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