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립 산정 기준에 연면적 도입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립 산정 기준에 연면적 도입
  • 황순호
  • 승인 2022.12.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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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확보시 세대수 또는 연면적 중 선택해 산정
연면적 기준시 '중형 평형' 공급할 수 있어 다양한 수요 반영 가능

서울시가 지난 12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벌 건설비율(이하 건설비율)'을 고시, 즉각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하 도정법)'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건설비율은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에 기존의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재개발 시 확보되는 임대주택 대부분이 소형 평형 위주인 반면 중형 이상으로 구성돼 있는 분양세대를 한 동에 어우르는 데 제약이 있었던 것을 해결, 완전한 소셜믹스 및 임대주택 품질 혁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도정법에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세대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서울시가 지난 2020년부터 국토부에 이를 개선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과 효율적인 소셜믹스를 유도하는 범위 내에서 연면적을 적용해 임대주택을 확보할 적정 비율을 검토, 국토부가 정한 주거지역 등 10~20%, 상업지역 5~20% 등의 비율 중에서 최저 기준인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로 지정했다.
또한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이라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을 '세대수'를 기준으로 확보해 오다 보니 소형 평형 위주로만 공급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왔다"며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여건, 가족구성 등이 반영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도 지속적으로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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