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내 임금체불,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
건설현장 내 임금체불,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
  • 황순호
  • 승인 2022.12.12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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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노동자 74명, 4억 5천여만원 임금 체불 혐의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하 대전노동청)이 지난 11일 노동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건설업체 경영자 박모씨를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박모씨는 외국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한 노동자 74명의 임금 및 퇴직금 4억 5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밖에도 박모씨와 관련된 금품체불 진정사건은 지난 10월 31일 기준 전국 노동청을 기준으로 총 365건이 신고된 바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또한 10여건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노동청 측은 체불기간이 긴 점, 피해 노동자가 다수인 점, 공사현장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등 피해 규모가 큰 점,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수십 차례 불응한 점 등 사안의 중대성과 더불어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공사현장에서 박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여성철 대전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체불 액수가 많고 다수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사건과 더불어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를 근절하고 피해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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