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참사,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참사,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 황순호
  • 승인 2022.12.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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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물류창고 화재방지 패키지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송석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의 수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지난해 6월 발생한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 등 해마다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예방해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의 개정안들과 함께 발의됐으며, 건축법의 경우 지난해 9월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소방시설법 개정안 역시 별도 제정된 화재예방법에 반영돼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이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사업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원활히 채용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채용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통과된 법안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사고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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