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새마을·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최초 정비계획 심의 통과
거여새마을·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최초 정비계획 심의 통과
  • 황순호
  • 승인 2022.12.08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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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도시계획위 수권소위원회서 가결
공공재개발 인센티브 적용해 각각 1,654호 및 299호 주택 공급 예정
(위로부터) 지난 7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도시계획위 수권소위원회서 최초 정비계획이 가결된 거여새마을, 신설1구역 조감도. 사진=LH
(위로부터) 지난 7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도시계획위 수권소위원회서 최초 정비계획이 가결된 거여새마을, 신설1구역 조감도.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가 지난 7일 서울시가 개최한 도시재정비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거여새마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안)과 신설1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각각 가결됐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중 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다.
거여새마을구역은 올해 초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에 들어간 이후 1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의 9부 능선을 넘었으며, 특히 지난 9월 사전기획(안)이 결정된 이후 약 3개월만에 주민공람 등 입안 및 심의절차를 완료하는 등 정비구역 지정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신설1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오랫동안 사업이 정체돼 왔다가 지난해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LH가 공공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했다.

■ 거여새마을구역 개발계획

거여새마을구역은 거여역 일대 71,922.4㎡의 노후된 저층주거지역으로, 지난 2011년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로 편입돼 재개발사업이 추진됐으나,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대다수다 보니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주변 지역이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고 대상지 동측에 위례신도시가 조성되는 등 해당 구역에 대한 개발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지난해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이 재개됐다.
이번 촉진계획(안)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 함에 따라 법적 상한초과용적률이 적용되며,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654호 중 468호를 공공주택으로 공급,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라 59~84㎡형은 294호, 39~49㎡형은 174호를 공급한다.
사업 대상지 동측 위례공원변에 조성된 5m 옹벽으로 인해 양 지역이 단절되고 접근성이 낮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위례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대상지 내 공원을 신설하는 한편, 공원 내 보행산책로 등을 확충해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주민소통기능을 강화하는 등 인근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와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연계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 신설1구역 개발계획

신설1구역은 동대문구 신설동 92-5 일대로, 노후화한 주변 여건 때문에 지하철 등 교통 편의성 및 성북천변의 입지 여건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1만 1천㎡ 부지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용적률 299.50% 이하, 높이 25층 규모의 주택을 세움으로써 총 299세대, 이 중 109세대(토지등소유자 분양 제외)를 일반공급, 110세대를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 곳 역시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라 임대주택 면적을 확대 반영, 전체 임대 세대수의 37%를 전용 84㎡, 52%를 전용 59㎡로 계획했다.
또한 대상지 주변의 기존 가로 특성을 고려한 보행·차량동선을 계획해 차량 진출입과 통학로 등을 배치하고 인접 주변 지역과 성북천의 연계를 고려한 경관 및 외부공간을 계획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설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인접해 있어 향후 상업시설 및 기반시설 연계와 함께 주거·상업 복합 특화 거리 조성 등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 LH 측의 설명이다.

현재 양 구역은 연말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를 앞두고 있으며, LH는 2023년 시공자 선정,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닫고 밝혔다.
오주헌 LH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장은 "이번 사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정비구역으로 지정·변경, 공공재개발사업의 신속함을 보여주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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