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검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검토
  • 김덕수
  • 승인 2022.12.07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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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집단운송거부 전국 785개 현장 공사중단
파업 장기화시 지체상금, 입주지연 보상금 등 피해 크게 확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최근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운송거부의 영향으로 전국의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설업계의 피해 보전을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추진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회원단체 소속사를 대상으로 피해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11.24일부터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집단운송거부의 영향으로 조사에 응한 전국 115개사의 건설현장 1,349개 중 785개 현장(58.2%)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합회는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파업 근절에 대한 건설업계의 단호한 입장 표명을 위해 회원단체 소속사(종합 12,510개사, 전문 46,206개사, 설비 6,230개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소송 진행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 검토하고 소송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금번 집단운송거부 영향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피해 내용과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연대하여 파업함으로써 건설현장 중단 등 피해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소송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수 회장은 “화물연대의 불법적 운송거부와 건설노조의 파업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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