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검사기술자 교육’ 실시
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검사기술자 교육’ 실시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2.1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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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청탁금지 및 이해충돌금지 교육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원장 김태곤, 이하 안전관리원)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6시까지 서초구 본부 교육장에서 타워크레인 민간검사대행자 소속의 검사원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원은 내부 전문강사를 초청해 타워크레인 검사원이 알아야 할 건설기계관리법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금지법 시행에 따라 검사원들이 꼭 숙지해야 할 내용을 교육했다. 

안전관리원은 2019년에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총괄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특별점검 및 정기검사 이력관리, 협의체 운영, 검사원 자격·교육 등 업무를 수행해 왔다.

김태곤 원장은 “이번 교육은 타워크레인 검사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건설기계관리법과 청탁 및 이해관계금지에 대한 내용을 교육했다”면서 “앞으로도 법정검사를 수행하는 타워크레인 검사원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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