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과 시공품질에 대한 감리업무의 공적 책무
건설안전과 시공품질에 대한 감리업무의 공적 책무
  • 김규용 충남대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 교수
  • 승인 2022.12.05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조안전성능 및 내구성능 확보가 건축생산의 주 목적
지방건축위원회와 건설감리, 적극 협력해 시공품질 확보해야

건설산업의 양적 성장과 시공관리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의 생산과정에서의 특수성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후진국형 건설사고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건설자재 수급의 어려움, 원가절감요구의 증대, 품질관리 미흡, 숙련된 작업자의 부족 등 시공관리의 불합리한 위험요소(Risk)에 대하여 근본적인 관리대응이 시급하다. 
이에 필자는 관리 및 경영책임에 대한 제재조치만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건설사업의 발주와 건설현장의 모든 과정에서 건설안전과 시공품질에 대한 공적책무성을 기반으로 감리업무의 개선을 제안한다. 
■ 삼풍백화점과 광주 신축공사 붕괴사고의 원인과 발생시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광주 신축공사 붕괴사고의 사례를 분석하면 공통적으로 불법구조변경과 시공품질 불량의 원인을 들 수 있다.   
지난 1월 11일 발생한 HDC현산의 광주 신축 공동주택의 붕괴사고로 인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중 6명 사망, 1명 부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201동 39층(PIT)슬래브부터 23층까지 연속 붕괴가 일어났다. 조사 결과, 구조 안전성, 시공품질, 공사관리의 총체적인 부실로 발생된 인재(人災)임이 드러났다..  
구조 안전성 측면에서는 구조설계변경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별도의 구조검토 없이 공법을 변경함으로써 작용하중과 부재응력을 증가시켜 이것이 붕괴의 원인이 됐다. 
시공품질관리에 있어서도 래미콘 품질 및 콘크리트 타설시공에 대하여 표준공시체와 구조체 코어공시체의 강도는 매우 큰 차이를 확인했다. 
또한, 시공관리, 감리기능이 작동되지 못한 공사관리부실로서 구조설계변경(가벽설치), 자재변경(데크플레이트 변경) 사항 등에 대하여 시공사와 감리의 업무협조 상에서 설계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구조검토 등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지금까지도 전 국민에게 잊히지 않고 있다. 인명피해의 규모는 사망자 502명, 부상자는 937명이며 6명은 실종되었다.  
삼풍백화점은 4층 상가용 건물로 허가받고, 1987년 착공해 1989년 12월부터 사용했다. 붕괴원인 조사 결가, 부실공사와 불법구조변경에 의해 신축 후 6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붕괴되었다. 
상기의 건축물 붕괴사고의 사례에서 공통의 붕괴원인으로 불법적인 구조변경사항과 시공품질관리가 미흡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한편 붕괴된 시점이 차이가 있는 것은 신축과정 중에서의 붕괴와 수년간 경과년수가 지난 후에서의 붕괴되었다는 것이다. 
즉, HDC의 39층 공동주택의 경우 불법적 구조변경과 불량시공품질에 의해 매우 낮은 수준에서 구조안전성능과 내구성능으로 신축 후 경과년수 후에 붕괴가 발생될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과 더불어 목표로 한 설계성능을 오랜 시간동안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내구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궁극적인 건축생산의 목적이 돼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이 있는가? 
산업사회의 고도화와 사회안전 시스템의 체계는 그동안 끝이지 않는 건설사고에 대응해 부단한 노력으로 상당히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중대사고 등을  포함해 모든 산업에서의 사망사고에 50여%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통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2022년 3분기 누적재해조사 대상 건설업에서의 사망사고(510명, 49.6%)에 대해 지난해(417명, 51.2%)에 비해 큰 개선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기업은 180건으로 사망자 규모가 202명으로 37.3%에 달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유형은 추락, 끼임, 부딪힘, 깔림 및 뒤집힘, 교통사고, 충돌, 화재, 유해가스 등으로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추락사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5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을 분석하면 첫째, 건설안전관리예산 부족, 둘째, 안전관리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셋째, 설계도서의 안전관리 적정성검토 미흡 등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예고 기간과 2022년 상반기 시행과정의 현황으로부터 건설사업장에서의 인식부족을 감안하더라도 처벌강화 제도만으로는 건설재해, 안전대책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 건설감리업무의 공적 책무성과 제도개선의 필요성
감리업무(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2)는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업무로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건축(주택)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건축행정과 (중앙)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승인과 인, 허가로부터 준공의 사용승인에 이르기 까지 공적행정과정을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감리의 업무는 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하는 등 (중앙)지방건축위원회와 더불어 건축전반에 관련된 고도의 공적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국정 핵심과제로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 있어서도 건설안전기반구축과 관리강화 방안을 모색해왔다. 
한편, 좁은 의미에서의 감리업무로부터 각 참여주체의 역할과 부정적 요인을 분석함으로서 감리업무의 한계와 제도의 개선 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 건설안전 및 시공품질을 위한 지방건축위원회와 건설감리의 협력방안   
감리자는 안전전담감리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제도 도입과 품질상태 검사·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에 대한 권한 강화 및 관할 지자체의 건축위원회를 통한 감리의 직접계약 및 모든 사업에서의 공사감리비 예치로 감리업무의 독립성 강화가 요구된다.   
건설개발사업의 안전관리와 시공품질에 대한 공사감리의 공적 책무성을 기반으로 공적감리업무자로서 지방건축위원회에 지위를 부여하고, 건설시공품질과 안전관리 등의 관리감독 협업체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사업승인권자(지자체장 등)이 선임한 감리자의 업무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행정업무와 연계, 협력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49조(감리자의 업무)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한 지자체장의 지방건축위원회와 건축시공품질, 건축안전관리에 대한 협업업무”의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정리=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