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통해 주거취약계층 품는다
서울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통해 주거취약계층 품는다
  • 황순호
  • 승인 2022.12.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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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주택, 안심지원, 안심동행 3개 분야 걸친 대책 마련
2년마다 주거실태조사 실시, 이력 관리해 체계적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안심동행주택 1호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안심동행주택 1호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이른바 '지옥고',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수준에 못 미치는 환경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을 돕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종합대책은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주 목표로, ▷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안심지원(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안심동행(민‧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의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안심주택 : 취약주택의 안심주택 전환,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

침수‧화재 등 위험에 노출돼 있는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 취약주택을 성능 및 안전이 확보된 '안심주택'으로 전환, 오는 2026년까지 16,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반지하의 경우 침수 이력이 있는 매물을 우선으로 매입 또는 정비해 신축하거나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는 한편 지상층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의 공동개발이 필요하면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통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물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는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는 한편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또한 옥탑방 역시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하며, 이후 SH-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여기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만 한정돼 있던 집수리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서울 전역의 취약거주시설로 확대, 공사범위도 단순 빗물 유입방지시설 설치 위주에서 단열성능, 환기시설, 빗물 유입 방지시설, 내부 단차 제거 같은 안전‧편의시설까지로 확대한다.

■ 안심지원 :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1,500여 세대 주거상향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한다.
SH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에 여전히 남아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돕는 한편, 이주가 결정된 가구에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판잣집, 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정상 거처를 없애고 안전·위생 등이 취약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지속 발굴함으로써 우선순위별로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지원한도를 확대해 돈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하며,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의 대상자 선정을 신속히 진행해 이번달 말부터 지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의 30% 이내, 최대 4,500~6천만원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상향하고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50%까지 지원한다.

■ 안심동행 : 지역사회‧기업‧비영리조직 등과 동행파트너 구축

또한 서울시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현 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SH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동행파트너는 ▷주거안전 파트너(취약주택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심 파트너(주거상담 및 생활 지원) ▷지역 파트너(주거취약계층 발굴)로 구성되며, 민간 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ESG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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