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의원, 스마트안전장비지원법 대표 발의
노용호 의원, 스마트안전장비지원법 대표 발의
  • 황순호
  • 승인 2022.11.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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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스마트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지원
노용호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의원이 지난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법은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소기업에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 중소기업에 중대재해 취약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됐음에도 지난 9~10월 대전 아울렛 화재, SPL 끼임 사망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 등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사고사망 만인율 또한 8년째 0.4~0.5%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과 안전장비 지원 등 예방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부가 중소기업에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했다.
노 의원은 "노동 선진국들은 지난 1970년대부터 규제와 처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 재해사고를 줄이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소기업·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정부가 집중 지원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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