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국토부, 화물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 황순호
  • 승인 2022.11.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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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운송 거부,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초래 판단된다 밝혀
운송의무 불이행 시 자격정지‧형사처벌 등 조치 예정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9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제14조에 의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시멘트 업계 집단운송 거부 동참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적용사례다.
화물자동차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면허 취소 등의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한 상황에서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레미콘도 생산이 중단되면서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공사 중단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건설원가 및 금융비용의 증가로 건설업 전체에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국가경제 전반이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오늘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시멘트 업계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 이를 전달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명령서를 전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토록 명령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운송거부자들이 운송업무에 조속히 복귀토록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화물연대는 정당한 명분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 이후 국회 입법과정 논의 등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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