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칼럼] 정원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시대 : 정원도시의 거대담론 만들어야
[조경칼럼] 정원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시대 : 정원도시의 거대담론 만들어야
  • 박희성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 승인 2022.11.25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인의 치유와 위로의 수단으로 정원 대두돼
국가 주도의 정원사업 통해 사회운동 자리매김해야
박희성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박희성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정원은 인류의 문명사와 함께 할 만큼 오래되었지만, 우리는 살면서 그 속성을 체화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원은 현대인에게 명백한 타자다. 
정원 조성의 오랜 모티프였던 이상향의 신비로움은 사라진 지 오래며, 도시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정원 가꾸는 일에 무지하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정원을 가꾸는 데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정원의 본격적인 상실은 대다수 중산층이 살았던 단독주택이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개량되거나 아파트 숲에 잠식되면서부터다. 
주택이 아파트로 대체됨에 따라 미약하나마 존재하고 있었던 주택정원과 정원 가꾸기 문화는 빠른 속도로 쇠퇴했으며, 정원문화는 우리 사회에 자리잡기도 전에 주거환경의 급변하는 물살에 잠식당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산불, 폭우 등 전에 없는 자연재해를 집중적으로 경험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심각하게 건강한 미래, 행복한 삶을 사는 방식에 대하여 귀 기울이고 있다. 
좀처럼 부활할 기미가 없었던 정원이 최근에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일련의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정원은 치유와 위로의 수단이자,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속가능한 실천적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정원에 대한 수요는 농업진흥청, 산림청, 환경부 등의 정부 기관과 기초자치단체의 관심과 맞물리면서 짧은 시간 사이에 사회 전반에 정원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산림청은 2001년에 신설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2015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정원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갖췄다.
정원사업에 대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행보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지역 파급력 또한 적지 않다. 
국가가 주도하는 정원사업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땅에 새로운 개념의 정원을 자리매김하게 될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 되었다. 그리고 이때의 정원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태일 것이다. 
조경계는 제도에서부터 조성과 관리와 활용의 측면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에 필요한 정원의 기능을 고민해야 한다. 
첫째, 국가 주도의 정원사업에 필요한 정원의 역할과 기능을 미래지향적으로 제안하고 정원도시의 거대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조경가는 국토환경 개선의 대체제로서 공공정원의 효용성을 몸소 보여주면서도, 협업과 참여의 여지를 남겨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셋째, 정원의 사회적 파급력은 거버넌스 주도의 사회운동으로 자리매김할 때 그 효과가 증명된다. 사회활동가로서 지역 조경가의 역할과 지역 공무원의 열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국가 주도의 정원사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조경업계는 국토환경에 정원이 긍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을 견지하고 정원의 양태와 방향을 적극적으로 리드해야 할 것이다.

 

정리=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