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서울시 발주공사서 추방한다
페이퍼컴퍼니, 서울시 발주공사서 추방한다
  • 황순호
  • 승인 2022.11.24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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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개 건설업체 조사, 30개 계약배제 포함 124개 처분
자치구까지 단속 확대 지속 추진, 매뉴얼 배포 및 직원 교육 실시

서울시가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건설업체를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 603개사를를 대상으로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적발, ▷영업정지 109개 ▷시정명령·등록말소 4개 ▷과징금·과태료 4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 진행 7개 등에 처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계약 배제 30건을 통해 부실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해 건실한 건설사의 기회를 박탈하고 부실공사,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162건보다 2배 이상 많은 339건을 조사해 전년 대비 5%p 증가한 23.3%의 처분율을 보였다. 처분율은 2020년 14.7%, 2021년 18.5%, 2022년 23.3%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서울시는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스스로 진단토록 하는 '자가진단표'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체가 자가진단을 통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자율적 자정을 유도하고 법령 준수 의지는 있으나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제작·배포한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매뉴얼'을 각 자치구에 배포, 향후 자치구의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가 절대로 서울시에 발을 들이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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