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3개소 추가 지정… 2027년까지 6천 세대 공급
서울시, 모아타운 3개소 추가 지정… 2027년까지 6천 세대 공급
  • 황순호
  • 승인 2022.11.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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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면목동, 시흥3·5동 통합심의 통과
'모아타운 심의기준' 적용한 일반지역 모아주택 2곳도 통과
(위로부터) 중랑구 면목동, 금천구 시흥3·5동 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사진=서울시
(위로부터) 중랑구 면목동, 금천구 시흥3·5동 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17일 열린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금천구 시흥3·5동 등 3개소의 관리계획(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모아타운 1호 사업지로 강북구 번동을 승인한 데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이를 통해 3개소에서 오는 2027년까지 6천여 세대, 번동을 포함하면 총 7천 세대 이상을 공급하게 돼 '모아주택 3만호'라는 서울시의 목표에도 한층 가까워졌다.
먼저 심의를 통과한 3개소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제도 도입 이후 본격 추진되는 모아타운 지정 사례로, 시는 지난 9월과 10월 전문가 자문, 주민 공람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관리계획안에는 ▷보행 중심 주거커뮤니티 조성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주요 도로폭 확장 ▷통합정비 유도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 ▷커뮤니티가로 및 가로활성화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등) 중복․복합화로 지역 내 필요시설 및 거점시설 조성 ▷교통처리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등의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보다 유연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용도지역 상향은 사업구역별 사업시행계획(안)이 마련되면 사업시행구역 간 통합정비 또는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기여 등을 고려해 향후 통합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추진상 어려움, 지하 통합시기 조율 등을 처리할 '모아타운 지원단'을 각 자치구마다 구성하기로 했다. 중랑구에는 모아타운에 정비사업 전문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파견하며, 금천구에는 기존 정비사업 컨설팅을 활용해 개별 모아주택 사업의 추진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도 주택 품질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마포구, 영등포구 등 2개소 또한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기준은 ▷사업부지면적 1,500㎡ 이상 ▷지하주차장 확보 ▷가로대응형 배치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근린생활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도입 ▷대지 안의 공지 활용 보행 편의성 확보 ▷과도한 옹벽 지양 ▷기존 가로 유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포구 망원동 439-5번지 일대 및 영등포구 양평동6가 84번지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이 조건부 가결, 노후한 공동주택을 중층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심의 결과를 포함해 올해 모아타운 총 4개소가 지정돼 내년부터는 '모아주택 사업'이 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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