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건설노조 불법행위 STOP!
김정재 의원, 건설노조 불법행위 STOP!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2.11.16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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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건설기계로 현장・진입로 점거 공사방해 금지… 위반시 제재
김 의원 “안전하고 건전한 건설현장 환경조성 위한 건설노조의 도 넘은 불법행위 규제 필요”
김정재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구)은 14일 건설노조가 공사 진행 방해를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이용해 건설 현장이나 진입로를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또는 타인의 사유지에 건설기계를 버린 경우 등의 점거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지만 공사 방해를 목적으로 건설 현장이나 진입로를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약하지 않은 현장 또는 진입로에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세워둬 작업 등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지자체가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에 지난해 11월부터 접수된 건설 현장 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82건에 대해 지적하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금품’ 등의 요구를 건설사가 들어주지 않을 경, 조합원의 건설기계를 이용해 건설 현장이나 진입로를 점거하여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 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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