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사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공모단계 법규 위반 방지
조달청(청장 이종욱)이 지난 1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건축설계공모 건축법규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업무내용, 검토 시 유의사항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조달청이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하면서 설계공모안이 주요 건축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를 의무화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했다.
10년 이상의 설계경력을 갖춘 민간건축사 중 대한건축사협회 추천을 통해 선정된 전문위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차대수 등 주요 건축법규 준수 여부와 더불어 사업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도 검토할 수 있다.
백승보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그 동안 설계공모 심사단계에서 건축법규 위반 등 기본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지연 등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전문위원회 운영으로 설계공모 심사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지는 것은 물론 설계공모로 진행하는 건축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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