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 전가’ 건설업체 피해 심각
‘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 전가’ 건설업체 피해 심각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2.11.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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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레미콘업체 책임을 건설업체 책임으로 떠넘겨
건설사, 계약하지 않은 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 납부해야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9년 1월 1일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레미콘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레미콘믹서트럭 기사는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08년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이래 레미콘제조업체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해 왔다. 

그런데 노동부가 원청 책임강화라는 명목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의무자를 레미콘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 이 때문에 현재 큰 문제가 된 것이다.

건설업체는 레미콘 구매계약을 레미콘제조업체와 체결할 뿐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구매계약은 레미콘제조업체와 체결했는데 레미콘믹서트럭 기사 산재보험료는 건설업체가 납부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또 “레미콘믹서트럭은 다른 장비와 달리 건설현장에서 시공과 관련한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는다”며 “노동부의 논리대로라면 온라인 쇼핑으로 택배를 받았는데 택배기사의 산재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발주자가 직접 레미콘을 구매·공급(관급자재 방식)해주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레미콘제조업체에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기준의 일관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발주자가 책정하는 공사금액에는 레미콘믹서트럭 기사 몫의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건설업체 돈으로 이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 건설업체 대표이사는 “레미콘 구매금액은 노무비가 일체 포함되지 않은 재료비이므로 레미콘 구매금액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도 계상받을 수 없다”며 “결국 나라에서 건설업체의 돈을 마음대로 뜯어가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러한 현실을 노동부(근로복지공단)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원청 책임강화 명목으로 건설업체에게 부당한 희생만 강요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러한 부당성을 수차례에 걸쳐 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강력히 항의하고 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나, 노동부(근로복지공단)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책임은 전부 원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이라도 노동부는 잘못된 지침(고용부가 공단에 내린 지침)을 바로잡아 산재보험 납부체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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