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BF인증의 이해와 적용사례 제4차 교육생 모집
대한건축사협회, BF인증의 이해와 적용사례 제4차 교육생 모집
  • 황순호
  • 승인 2022.11.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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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제도 이해도 제고 및 업무능률 향상 목적

대한건축사협회(협회장 석정훈)가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를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이하 BF인증)의 이해와 적용사례' 제4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발표했다.
BF인증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약자들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해 이를 인증받는 제도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등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교육과정은 대표건축사들의 BF인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인증대상 시설물에 대한 업무수행 시 업무능률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대표건축사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노동자여야 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지원신청서, 교육생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전략분야 인력양성 사업 협약서 및 협약기업 일반현황 각 2부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오는 18일 18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 교육팀에게 우편 또는 담당자(kira_saa@naver.com)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면 된다.
교육은 오는 12월 2일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전액 국비지원이며 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30명이다.
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02-3415-6864, 6856~9, 6878~9)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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