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위반건축물 제재할 대책 필요"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위반건축물 제재할 대책 필요"
  • 황순호
  • 승인 2022.11.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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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위반건축물,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
이행강제금 무는 편이 이행보다 '이득'… 근절 요원
최재란 서울시의원.
최재란 서울시의원.

최재란 서울시의원이 지난 2일 열린 서울시 주택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이 제출한 서울시내 위반건축물 적발 조치 현황, 방지대책, 법령 및 제도개선 관련 건의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위반건축물은 지난 2018년 72,216건에서 2020년 88,540건으로 2021년 79,572건으로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인이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명령, 처분을 위반한 상습 위반건축물도 2019년 460건을 고점으로 매년 400여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탔다. 주된 위반 유형은 무허가·무신고로, 무단 용도변경, 위법 시공이 그 뒤를 따랐다.
특히 용산구 해밀톤호텔의 경우 영업을 구실로 뒷면 17㎡를 불법으로 증축, 이로 인해 건축법상 4m 이상 확보돼야 하는 도로폭이 3m로 좁아지면서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의 희생자가 더 늘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재란 의원 측은 서울시내 위법건축물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내고 위법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 조치를 이행하는 것보다 더 '이득'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문제가 된 해밀톤호텔 역시 매년 용산구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실정이다.
서울시 역시 이를 근절하고자 지난 2016년 6월 이후 건축법령 개정 건의 및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 후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강화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현장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최재란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위법건축물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 전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위법건축물 근절을 위해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보다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라"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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