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부실시공 원인으로 드러나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부실시공 원인으로 드러나
  • 황순호
  • 승인 2022.11.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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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 발표
시공 미흡으로 현장 내부로 지하수·토사가 유입되면서 지반침하 발생
지난 8월 3일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강원도 양양군 현장 사진. 사진=국토교통부
지난 8월 3일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강원도 양양군 현장 사진. 사진=국토교통부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가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일어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이승호 상지대 교수, 이하 사조위)가 지난 8월 3일 강원 양양군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사고는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현장에서 면적 96㎡, 깊이 5m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해당 지반 위에 있던 편의점이 붕괴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토질 및 지반·지하안전·수리·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의 사조위를 구성, 지난달 3일까지의 정규 활동기간에 이어 21일까지 추가 논의를 거쳐 사고원인을 규명했다.

■ 사고 원인

◇ 현장 여건
사고 현장은 해안가의 모래를 지반으로 삼고 있어 토사가 유실되기 쉬우며, 지하수 유동량이 많아 시공 품질·안전 관리에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시공사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암반을 기준으로 시공을 실시, 가설 흙막이벽체에 작은 틈새가 발생하면서 주변의 지하수‧토사가 일부 유입된 것이 사고의 주 원인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공사 측이 시공상의 불량을 인지했음에도 공사 지연 만회를 이유로 국부적 보강 등의 미봉책에 그치는 등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흙막이벽체와 주변 지반의 추가 약화를 야기한 것이 확인됐다.

◇ 사고 예방체계 미작동
시공사가 설치한 경사계, 지하수위계 등 현장 계측기들이 대부분 손‧망실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지하안전평가 수행업체 또한 편의점 등 주변 건물들의 안전성 검토를 누락했으며 설계 변경 정보와 소규모 지반침하 사고 사실을 인허가청 등에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 현장은 지하안전평가 전문업체가 지하안전평가를 수행, 월마다 현장의 안전 확보 여부 등을 해당 인허가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사조위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을 제안,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고 조치 계획

◇ 당해 현장 안전
사조위는 사고 직후부터 진행한 고밀도 차수 작업 등의 조치 이외에도 누수 여부 확인 등 외부 전문가의 추가 전수 조사를 거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국토부는 토질·기초분야 외부 전문가의 전수 조사를 통해 일말의 사고 우려까지 모두 해소한 후에 공사를 재개토록 하는 한편, 공사 재개시 손상된 가설 흙막이벽체를 지탱할 수 있도록 시공사로 하여금 본구조물의 바닥판의 강도를 확보토록 양양군에게 관리를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근 현장 안전 확보
사조위는 사고 현장 인근에 유사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사업이 진행 중(3개소)이거나 예정(7개소)돼 있는 만큼,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공시 가설 흙막이벽체와 차수 시공 품질상태 전수 조사(시험시공 및 품질확인 필수) ▷흙막이벽 2열 설치, 지하연속벽 적용 등 강성·차수성이 높은 공법 적용 ▷시공사, 감리사, 계측업체 등 공동으로 계측기 점검 월 1회 이상 실시 ▷인접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분석, 대응 철저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부 또한 인·허가청인 양양군을 통해 인근 지하개발 공사의 시공사 등이 설계 도면과 지하안전평가서 등을 재검토하고, 흙막이벽·차수 공법의 취약 사항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사조위에서 제안한 안전 확보 방안도 모두 이행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여기에 사고 현장을 비롯한 인근 현장 전체에 11월부터 매 분기마다 원주국토청, 양양군 등과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 현장 내 안전조치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이를 보완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업체 처분 요청
국토부는 사조위가 제시한 안전조치의 이행과 함께 사조위 조사를 통해 밝혀진 시공사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사에는 영업정지 4개월, 감리사에는 2년 이하의 업무정지, 지하안전평가업체에는 영업정지 3개월, 건설기술인 개인에게는 소속에 따라 벌점 3~9점 등을 각각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연약지반 개발 사업의 경우 일반 지역보다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기후변화 및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하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가했다.
우선 법령에 연약지반 기준을 신설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상향해 시공사 등이 강성 및 차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도록 지하안전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 계측관리 및 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의 지하안전 기술 개발과 활용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지하안전 관련 기업의 역량과 책임을 강화하고 각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긴급안전조치 명령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 전문기관의 긴급 지반탐사 확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노후 지하시설물의 장비·교체에 우선권 부여 등과 함께 지반침하 우려시 기초자치단체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수행해 원인 유발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한편, 현행법상 국도·지방도 등 도로에만 실시하는 지하안전 점검을 상가, 주거지 등과 인접한 '도시계획 도로'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반침하 사고는 불시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밀접형 재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연약지반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하안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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