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최인호 의원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2.10.31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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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토지 보상 조기 추진 목적
사업인정 시기 기본계획 고시로 조정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이 가덕신공항 예정부지의 신속한 토지 보상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가덕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토지 보상 절차를 즉각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토지보상 등의 업무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항시설법 제12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보상 추진은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과 이에 관한 고시 이후에 가능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시설계 이후 보상 협의를 시작하면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실제 착공까지 사업이 장기 표류할 우려가 있어 2029년 개항 목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토지 등 보상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고시 때 사업이 인정되도록 하고, 기본계획 고시 이후 보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 보상을 실질적으로 1~2년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기본계획 수립 시 결정되는 공항예정지역이 실시계획 수립 시에도 변경되지 않아 기본계획 고시 후 보상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이 차질 없이 성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덕신공항은 현재 가덕도 일원에 3,500m 길이의 활주로를 통해 목표연도 2065년, 여객 2,336만명, 화물 28.6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객 및 물류 중심의 복합 거점 공항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 균형 발전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하고 있다.

또 추진계획이 지난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추진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국가 정책으로 편입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으며, 9월 15일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조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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