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수급안정/품질관리 강화돼야
골재 수급안정/품질관리 강화돼야
  • 승인 2001.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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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골재채취법 개정건의안 제시
내년 골재구득난 대비와 골재의 효율적인 관리/개발을 위해 골재채취법을 전면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골재협회에 따르면 규제위주로 돼있는 현행법령을 골재의 수급안정과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며 내년초 건설교통부에 이의 전면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회 개정건의안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하는 주요 자재인 골재가 현행 골재채취법에 의해서는 품질관리업무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하게 토로했다.
특히 천연골재의 고갈과 환경보호시책의 강화로 대체 골재의 개발과 재생골재의 활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이 각종 허가에 따른 규제위주로 돼 있어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골재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골재수급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조체제의 미비로 골재구득난이 초래되고 있으며 골재수급계획을 세우고 있음에도 수급조정기능이 미약해 만성적인 골재부족현상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골재채취법을 '골재수급 안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연간5천600여만톤이 발생하는 건설폐재와 산업폐기물을 골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협회는 골재수급안정과 관련,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의 기능을 보완해 수급안정을 꾀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해 불량골재 사용에 따른 부실공사를 근절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골재파동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집중개발명령제도와 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채취단지 지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또 산림골재 채취를 위해서는 골재채취관련 환경관리 및 복구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 골재채취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도시계획구역안의 산림에 대해서는 골재채취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해 골재수급안정화가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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