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위해 노력해야”
김정호 의원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위해 노력해야”
  • 황순호 기자
  • 승인 2022.10.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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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및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침수피해 우려지역에 설비 설치 의무화 및 기술지원 골자
김정호 국회의원.
김정호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이 27일 ‘자연재해대책법’과 ‘건축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지하공간이 있는 수방 기준 제정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침수방지시설의 유지 및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건축법 개정안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설치를 의무화하고,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개량·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여름 유례 없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저지대가 침수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특히 경북 포항에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지하주차장 침수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령은 현행법에도 존재하나 그 설계 기준이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아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앞으로는 해마다 집중호우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침수피해 우려지역의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하공간 침수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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