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 발표
국토부,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 발표
  • 황순호
  • 승인 2022.10.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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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 등 위법의심행위 567건 적발 완료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침체기를 맞는 와중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의 불법 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의 동향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외국인간 직거래, 높은 현금지급 비율, 임대목적의 대량매입 등 별도의 이상거래 선별기준을 마련, 대상기간 내 거래 20,038건 중 이상거래 1,145건의 35.8%인 411건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

◇ 해외자금 불법반입(121건) :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한 '환치기'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 무자격비자 임대업(57건) : 방문동거 비자(F-1) 등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실시했다.
◇ 명의신탁(8건) : 실제 거래대금 지급과 취득세 납부 등은 본인이 하면서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했다.
◇ 편법증여(30건) : 부모,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 법인 대표 등 매수인에게 대여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남기지 않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사례가 나왔다.
◇ 대출용도 외 유용(5건) :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했다.

그 밖에도 업무상 횡령,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정 위반, 계약일 거짓신고 등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 외국인 위법의심행위 결과 분석

위법의심행위 567건의 매수인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3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과 캐나다인이 각각 104건과 3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매수 지역은 경기도가 185건으로 전체 32.6%를 차지했으며, 서울 및 인천 역시 각각 171건, 65건을 기록하며 수도권의 비중이 전체의 7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후속조치 계획 및 대응방안

국토부는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향후 각 기관의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非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와 관세청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의 주택 자금조달계획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이상거래 자료를 관세청과 반기별로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법무부・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과세 당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부동산거래신고법령을 개정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하여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편법증여 의심행위에 대한 실거래조사를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부동산거래신고법령)도 함께 마련하고, 외국인 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를 위해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공유 및 교차 검증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나아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오는 12월 건축물 등기자료와 실거래자료 등 연계를 통한 통계생산 용역을 실시해 시범생산하고,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통계청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엄정히 관리,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투기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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